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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록일
2022-06-02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556
URL

해당링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8512


최소 600만~최대 1000만원 지급
7월 29일까지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사진=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사진=홈페이지 캡처

신청은 30일 정오부터 7월 29일까지 약 2달 동안 할 수 있다.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운넷=박유진 기자